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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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계산기 사용을 하시려면 제일 간편한 방법이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소득세 계산기 사용을 하셔서 나의 월급 실수령액을 한 번에 아실 수 있지요~! 실제 받는 월급과 차이가 있어서 평상시 궁금하셨다면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려면 >>> www.nts.go.kr 인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려면 상단 탭에서 조회·계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클릭해 주세요~. 월급 실수령액을 알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국세청 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주는 소득세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월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저는 월 급여액에 350만원, 공제대상 가족수를 2명, 자녀수는 없음으로 표시하여 소득세 계산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소득세는 130,550원이 나왔고 지방소득세는 13,050이 나왔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액수로 계산기에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총 소득세 계산기에 의하여 계산된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143,600원이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급 실수령액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뭐.. 월급표에 자세하게 나오는 회사들도 있지만 월급만 달랑주면서 세금은 떼어버리고 말을 안해준다면 나의 월급 실수령액이 왜 이렇지..하고 의문을 가지실수도 있는데 이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실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