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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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한 달 월급에서 납부하는 세금에 관한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근로 소득세 계산기를 뜻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근로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 관하여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상단에 보이는 조회/계산 카테고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기능 이외에도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해주며 국세 환급금찾기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였으니 조회/계산 카테고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들어갑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바로 월 급여액에 따른 근로 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해 주는 곳입니다. 저는 2,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월 급여액만으로 근로 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와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에서 20세 이하의 자녀수에 대하여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회해 본 결과 소득세는 6,600원이 나오고 지방소득세는 660원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소득세의 10%가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소득세만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지방소득세는 간단하게 집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o^ 

 

 

 

한 달 월급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빠져나가는지 모른채 그냥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오늘 위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 소득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 소득세를 계산하실때에는 반드시 공제대상 가족 수와 공제대상 가족중에서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몇 명인지를 정확히 기입하신 후에 조회하셔야 정확한 근로 소득세가 계산이 되어 나오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