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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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대출문제로 인하여 오빠가 먼저 신혼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전입신고를 미리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요새는 주민자치센터라고 불리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도 할 수가 있더라구요.

 

 

 

전입신고는 민원24 홈페이지 >>> www.minwon.go.kr 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아래가 민원 24 홈페이지입니다. 자주찾는 민원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하셔서 전입신고에 대한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전입신고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물론 민원24의 모든 민원들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다반사라 공인인증서는 항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겠죠?^^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아래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한달에 1번 신청 하실 수 있는데 전입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긴 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o^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전출입 구분을 위한 작성을 하신 뒤에 신청하시는 분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의 전입구분은 세대구성과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출구분은 세대전부 전출과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로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신청인 정보와 함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단계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서의 전입지와 전출지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신청인인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입하시고 전입하는 사유와 전출지의 주소를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기 힘드신 분들은 전입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이 따로 예를 들어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서의 작성 예제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2단계를 지나서 3단계를 거치면 아래와 같이 전입하는 세대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고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휴대전화번호등의 내용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작성하시고 근무일 기준 다음날에 나의 민원에서 확인하시면 전입신고서의 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현재 처리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세대주확인, 처리중, 처리완료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 나의 민원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