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계산하기 --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료 계산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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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계산하기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은 연금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달리 고용주인 회사가 100%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산재보험료 계산하기는 자신의 신고소득월액만 알고 계시면 손쉽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을 하실 때에는 회사마다 산재보험요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요율이 몇 프로인지 물어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이래봤자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료 계산기가 해줄테니까요~^o^

 

산재보험료 계산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로 들어가 주신 다음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가 뜨게 되면 기타서비스 > 4대보험료 계산기 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라는 다른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산재보험료 계산기 이외에도 4대 보험중에 하나인 연금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 계산을 할 수 있는 간편계산기가 뜨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재보험료 계산이기 때문에 상단탭에서 산재보험료 계산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을 위한 다른 창이 뜨게 되는데 아래의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부분에 자신의 보수총액과 보험료율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업종을 선택하셔서 산재보험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보험요율이 통일이 되어 결정되어 있으므로 간단하게 보험요율을 찾아보신 다음 계산하시면 되지요~! 단,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보험이므로 임금총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해 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산재보험의 요율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는 일의 위험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을 잘 알아두셨다가 '임금총액 * 산재보험요율' 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총액의 경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시에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는 대표이사의 임금을 제외하고 직원들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하니 이 점 주의해서 산재보험료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