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신청서 양식 및 준비물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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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갈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여권인데 지난번 여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여권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처럼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 구비서류와 영주권및 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 사유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발급신청서~1.pdf
다운로드

 

 

여기서 재발급시 필요한 기본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인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를 기록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 신고서, 여권재발급 사유서, 25세에서 37세에 해당하는 병역 미필 남성이라면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서는 여권 발급 신청서와 동일한데 위의 양식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온 것이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되고 바로 받으실 분들은 위의 첨부해둔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사진을 붙이는 곳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고 사진의 조건은 귀가 보여야 하며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이어야 합니다. 접수번호와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발급연월일, 여권종류, 여권기간을 체크하여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한글이름과 영문이름을 정확히 기입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세요~.

 

 

 

주소와 전화번호등의 기본 사항을 기재하고 만약 여권을 재발급할 분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등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잔여유효기간 부여에 재발급 비용이 25,000원이며 각 시청이나 도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저와 같이 해외여행 중에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신 다음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