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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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제혜택을 많이 제공하였고 그리하여 미리 준비를 하고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가능하니 지금부터 준비하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체크리스트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서비스를 말씀드리기전에 아래와 같이 3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① 예상새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가능!
② 2020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 한도액 및 공제율이 확대!
③ 조회가 안되는 공제 항목은 미리 준비!

 

이렇게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2020년 10월 기준 세법을 반영하였으며 향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해동안에 벌어들인 소득과 공제항목을 종합해서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인데 예를들면 근로소득공제나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으로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진행해 주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더욱 수월해 집니다.

 

 

1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2019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총급여액을 정산하셔서 기입하신 후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 줍니다.

 

 

2020년 신용카드 사용현황에서 10월~12월 예상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공제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한 것들은 지난해에 신고했던 금액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올해 달라진 사항이 있으시다면 직접 수정 입력으로 하시면 10월 기준으로 개정 세법이 반영된 2020년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올 한해 알찬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두 번째 이야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체크리스트 두 번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두 번째 내용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의 한도액 및 공제율이 최대라는 점과 조회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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