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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두 번째 내용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의 한도액 및 공제율이 최대라는 점과 조회안되는 공제 항목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로 말씀드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 가능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 등의 초과한 정도의 사용 항목에 따라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적용 우선 순위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공제 기준액은 25% 초과한 부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적용한 뒤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순서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순서대로 소비를 하신다면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에 각 항목별 남은 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는 조금 다르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 시기에 따른 소득공제율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4~7월달에는 결제수단과는 상관없이 80%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쓴만큼 소득 공제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소득 공제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해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기에 10월 개정안에 의해서 30만원씩 더 늘릴 예정입니다.

 

 

 

 

2. 추가 소득 공제 확인하기

 

위의 기준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 중에서 각 항목별로 1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소득공제 확인이 안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

 

올해 핫했던 이슈는 단연코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셨다면 사용했던 금액이 신청한 카드 사용액에 포함이 되어서 긴급재난지원금 모두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셨던 분들도 소득세법에 따라서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www.gov.kr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매년마다 헷갈리는 것이 또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말정산의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들도 생겨났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제로페이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전년도 매출 8억이하 가맹점 수수료 0% 제로페이 가입하면 지역상품권도 받을 수 있더라구요. 우리같은 소상공인은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죠. 카페 톤 헨리님

www.zeropay.or.kr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체크리스트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제혜택을 많이 제공하였고 그리하여 미리 준비를 하고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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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제혜택을 많이 제공하였고 그리하여 미리 준비를 하고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가능하니 지금부터 준비하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체크리스트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서비스를 말씀드리기전에 아래와 같이 3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① 예상새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가능!
② 2020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 한도액 및 공제율이 확대!
③ 조회가 안되는 공제 항목은 미리 준비!

 

이렇게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2020년 10월 기준 세법을 반영하였으며 향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해동안에 벌어들인 소득과 공제항목을 종합해서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인데 예를들면 근로소득공제나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으로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진행해 주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더욱 수월해 집니다.

 

 

1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2019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총급여액을 정산하셔서 기입하신 후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 줍니다.

 

 

2020년 신용카드 사용현황에서 10월~12월 예상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공제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한 것들은 지난해에 신고했던 금액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올해 달라진 사항이 있으시다면 직접 수정 입력으로 하시면 10월 기준으로 개정 세법이 반영된 2020년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올 한해 알찬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두 번째 이야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체크리스트 두 번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두 번째 내용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의 한도액 및 공제율이 최대라는 점과 조회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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